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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 안내

정보를알아보자 2024. 7. 23. 23:48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이거나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에는 여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수여권, 단수여권, 유효기간, 18세 미만 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비전자 여권 발급수수료

 

 

 

 

 

 

 

 

 

여권 발급 신청하기

첫 발급하는 방법

-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청 가능한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만 18세 미성년자

- 의정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재발급하는 방법

- 관공서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관공서에 있거나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작성 가능)

- 여권 신청인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